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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재단 허브메신저 16기

[한국장애인재단 허브메신저 16기] 해외 장애인 정책을 통해 배우는 우리 사회가 가져야할 태도_고용과 교육을 중심으로

안녕하세요.

🌿한국장애인재단 허브메신저 16기🌿 이휘경입니다.

 

저는 세계의 여러 나라들 중에 프랑스에 특별한 애착을 갖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해요. 프랑스어 발음이 예뻐서.....ㅎㅎ

그래서 한국장애인재단 서포터즈 활동을 하면서 프랑스의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도 관심이 생겨 찾아보았는데요.

우리나라와는 사뭇 다르더라구요.

프랑스에 대해 알아보면서 🌏해외 몇몇 나라들🌏까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장애'를 조금 쉬쉬하는 경향이 있는 듯 한데, 다른 나라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각 나라가 추구하는 정책들을 보니 그 나라가 장애인에 대해 갖고 있는 태도가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고용/교육/기술/문화에 나누어 해외의 본받을 만한 장애 정책에 대해 알아보았고,

10월에는 고용과 교육 분야에서 어떤 좋은 정책들이 있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도 인스타그램용 카드 뉴스가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10장이 모자라서 두 번에 나누어 올렸습니다!)

www.instagram.com/p/CGrKhq3lG0T/?igshid=574f1uayt9zv

 

Instagram의 @gaegammi님: “그 나라가 추구하는 정책들을 보면 정책의 영향을 받는 대상자들을 나라

좋아요 0개, 댓글 0개 - Instagram의 @gaegammi님: "그 나라가 추구하는 정책들을 보면 정책의 영향을 받는 대상자들을 나라가 어떻게 생각하는 지, 어떻게 포용하려고 하는 지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

www.instagram.com

 

먼저 고용 정책 부문에서 알아볼 나라는 스웨덴입니다.

 

 

 

 

2019년 기준 스웨덴은 장애인 인구 중 75%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스웨덴 통계청)

법적으로 의무고용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높은 장애인 고용률을 달성하는 데 효과가 있었던 3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1) 조정그룹 제도

2) 옴부즈맨 제도

3) 보호고용 제도

 

1) 조정그룹 제도

스웨덴은 장애인 고용을 일반 노동시장 정책의 일환으로 해결합니다.

장애인들이 특별 대우를 받길 원하지 않고 비장애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고 싶어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특별히 장애인만을 위한 고용관계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있는 고용촉진법, 고용안정법, 노동환경법 등에 근거하여

사업주가 신체적 조건과 정신적 조건에 맞춰 물리적 환경과 노동 조건을 개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에 따라 50인 이상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조정그룹"으로 하여금

장애인 고용유지, 배치, 신규 채용 업무를 수행하게 합니다.

 

2) 옴부즈맨 제도

옴부즈맨이란 스웨덴 말로 ombudsman, 다른 사람의 대리인이라는 뜻으로

정부나 의회에 의해 임명된 관리로서 시민들에게 제기된 각종 민원을 수사하고 해결해주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스웨덴은 이러한 의미를 가진 옴부즈맨 사무소를 기반으로

장애인 권리와 이익에 관련된 이슈들을 감시하고,👀

법률의 제한점이나 결함에 대해 정부에 로비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나아가 적극적인 조사를 통해 각종 캠페인과 협력, 여론 형성을 위한 활동도 진행합니다.

 

3) 보호고용 제도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 가운데 일반 직장에 바로 취업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국가의 운영비 보조를 통해 "보호고용 시설"을 마련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스웨덴의 공공회사 삼할(samhall AB)이 있습니다.

스톡홀롬에 본사가 위치한 이 회사는 장애인 국영 기업으로서

1. 일정 수의 장애인 고용을 원칙으로 하며,

2. 일정 비율의 훈련된 장애인이 일반 직장으로 전환하게 하고,

3. 적어도 40%이상의 중증 장애인을 고용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삼할은 2만 8천여명의 직원들이 생겼으며

매년 70억SEK(8,647억)수익을 거둬낼 정도로 성장했다고 하네요.

 

💖

 

스웨덴은 장애인 정책을 통해 개인이 주어진 환경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접근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은 차별이다"라는 이념 아래

장애인이 살아가는 데 불편할 수 있는 장벽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별대우가 아닌 동등한 대우를 위해

모든 사람들이 적용받는 법을 근간으로

고용 시장에서 장애인 차별 자체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교육 부문에서는 캐나다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캐나다는 장애인의 천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이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장애아동에 대한 교육정책은 국내 장애아동 가정의 이민을 생각하게 할 정도로 잘 짜여져 있죠.

 

캐나다는 18세 이전과 이후로 장애인 지원정책이 나누어져 있는데,

고등학교 시기까지 해당하는 18세까지의 지원은 아동가족개발부(MCFD)에서 담당합니다.

또한, 캐나다 복지정책의 큰 윤곽은 비슷하나, 주 정부 단위로 운영되고 있어 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밴쿠버 정책을 중심으로 기술되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1) 장애-비장애 통합교육

밴쿠버는 원칙적으로 장애-비장애 통합교육을 실시합니다.

자폐 아동부터 중증 신체장애까지 장애 정도에 따라 나누지 않고 모두 일반학교에 다닙니다.

도움이 필요한 장애아동을 위해 담임선생님 외에 도우미 교사가 배치되는데요,

도우미 교사는 장애아동의 학교 생활을 함께하며 바로 옆에서 도움을 줍니다.

이 모습이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해요.

 

2) 발달장애아동 1:1 컨설팅

발달 장애 아동의 경우에는 1:1 컨설팅으로 일반 학교 생활과 특수교육을 병행합니다.

 

자폐스펙트럼을 비롯한 발달장애아동으로 진단을 받으면, 장애아동 한 명당 전문 컨설턴트가 배치됩니다.

이 컨설턴트는 가정을 방문해 아이상태를 관찰하고 부모와의 면담 이후 맞춤으로 교육 계획을 짜줍니다.

 

이와 관련된 예산은 모두 주 정부에서 펀드를 통해 마련하여 각 가정에 매년 배정해주는데,

이때 받은 보조금은 아무리 생계가 어려워도 아이 교육과 치료 외에는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어

장애아동이 양질의 치료와 교육을 가정형편과 무관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3) 생애주기에 따른 장애인 복지

위에서 언급했을 때 18세 이전의 지원을 아동가족개발부가 담당하고 이후에는 다른 기관이 담당한다고 했었죠.

이처럼 캐나다는 생애주기에 따라 아주 짜임새 있게 장애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아동이 만 14가 되면 '전환기 계획' 수립을 돕는데요,

국가에서 장애인이 18세,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사회에 적응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성인기의 교육과 취업, 주거생활 지원 등 다방면의 생활을 미리 설계해줍니다.

 

이때, 장애인은 짜여진 계획을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당사자 중심 계획'이 되도록 권장하여 장애인이 스스로의 삶을 선택할 수 있게 합니다.

 

💖

 

캐나다는 이렇게 장애아동의 교육에서부터 시작해 생애주기에 맞는 장애인 정책이 촘촘히 짜여져 있어

장애인들 대부분이 ‘살기 좋은 세상’이라고 느끼게 만들어줍니다.

 

“장애를 가진 자녀보다 하루 늦게 세상을 떠나는 것이 소원”이라고 말하는

우리나라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세계자폐인의 날에 집회를 열었던 모습과는 많이 다른 모습이죠.

 

별다른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비장애인에게 당연한 ‘세상‘이

장애인들에게도 똑같이 누려야할 ‘세상‘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르게 주어지는 어려움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주의를 기울이고 노력해야하지 않을까요?

 

이상으로 허브메신저 16기 이휘경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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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에 대한 다양한 영역에서의 소식을 나누고,

장애가 또 다른 힘이 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한국장애인재단에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참고 자료 출처 :

https://blog.naver.com/molab_suda/222066957486

https://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15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172103#0DKU

http://www.ansan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942

https://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62656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25653

http://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06&NewsCode=000620191128125228629116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84283

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0956.html#cb